‘상수도 BTL 사업’ 내년도 예산 반영시켜야
20년 이상 노후수도관 22%, 수돗물 요금현실화 84%
상수도 종합대책 시급… 수도법 개정, 상수도예산의 확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기재부가 신청한 민간투자(BTL)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5일 환경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배수관 누수건수가 증가에 맞춰 상수도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상수도예산을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용교 의원은 최근 10년간 상수도 누수량이 84억톤이나 되고 재정손실액만해도 6조원에 달한다며 수돗물 이송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배수관 누수건수는 2006년 24,509건에서 2010년 32,114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관 연령 20년은 사람으로 비유했을 경우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라며 “우리나라 총 수도관 35,800㎞의 21.6%가 20년 이상 된 노후수도관으로 개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돗물 요금현실화율 84%에 불과해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시군일수록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으나, 공공요금인상 억제정책 등으로 요금인상은 억제정책 등으로 요금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뒤이어 “최근 10년간 수도사업자의 총세입 중 수도 요금 수입 비율은 평균 47%다”며 “수도사업자는 만성적인 적자 운영 및 시설개량을 위해 매년 총세입 대비 6%를 일반회계보조금 및 국고지원을 통해 겨우 만회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서용교 의원은 “올해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상수도는 4298억원, 하수도는 1조652억으로 약 4배 가까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상수도의 총예산은 95%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여서 예산편성 및 집행권이 일선 시․군에 있어 정부는 사실상 의례히 거쳐 가는 통과절차에 불과하다”며 “국가가 상수도에 대해서도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러한 상수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해결하고자 20년 이상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교체하는 민간투자(BTL) 사업을 계획하고, 기재부에 기본계획수립비 6억2500만원(총사업예산 2조70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