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 764억원 지원

2018-09-27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764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발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 등 총 192건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 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생활비용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지속한다.

이밖에도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하면서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