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피해, 개악되는 중소기업법 '논란'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개정되는 중소기업법이 소기업에게 불리해 논란이다.
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피해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기업기준은 상시근로자 50인이었지만 개정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다. 40~50명 규모로 매출액이 70~80억원 수준이었던 소기업이 대거 중기업으로 편입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지만 경쟁력을 갖춰 높은 부가가치를 발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즉 엔지니어링분야는 대기업 인당 2억, 중견기업 인당 1.5억원을 기준으로 기업규모를 책정했다. 이 결과 기존 300억원 이하였던 중기업 기준이 600억원 이하로 대거 완화됐다. 하지만 소기업기준은 50인에서 30억원으로 사실상 기준치가 1/2로 강화됐다. 게다가 범위를 벗어나는 중기업은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소기업은 유예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강소기업으로 분류되는 100여개 엔지니어링사가 소기업에서 배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기업은 판로지원법을 비롯해 각종 공공시장 조달계약에서 우대를 받고 있어 지금 소기업들이 중기업으로 편입될 경우 상당수가 경쟁력을 잃을 전망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소기업에게 PQ 0.5점의 가점을 제공하고 있어, 대다수가 소기업인 환경엔지니어링사의 피해가 가중된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기업으로써 간신히 경쟁력을 갖췄는데, 정부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 그마나 소규모인 엔지니어링사를 반으로 분할해야 할 판"이라며 "당장 규제를 완화하기 어려우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 3년 간의 유예제도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