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정책 키워드 "경쟁력 강화·불공정 근절·성장동력 확보"

2019-01-09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향후 5년간 건설정책의 키워드로 경쟁력 강화, 불공정 관행 근절, 성장동력 확보 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고시했다.

먼저 국토부는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엄격했던 건설업의 업역과 업종 등의 등록기준을 손질했다. 업역개편은 지난해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까지 마친 상태다.

종합·전문이 서로의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다만 영세 전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은 금지하고 종합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업종은 단기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 등과 같은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에 대해 개편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대업종화를 목표로 할 방침이다.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활성화 및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도 손질했다. 먼저 직접시공 활성화는 현행 50억원 미만인 규모를 1단계 70억원 미만, 2단계 100억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의 경우 유형별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거나 아예 퇴출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5명 내외의 소규모 시공팀을 이끌고 실제 시공에을 담당하는 '소팀장형'은 시공팀장 명단을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여러팀을 이끌고 여러 소팀장에게 일감을 분배하는 '현장소장형'은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우대해준다. 반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 모집이나 소개 수수료만 받는 '채용팀장형'은 처벌을 강화해 퇴출한다.

최근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구체화된 발주제도는 종심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하고 입찰자가 시공방법 등에 대해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하고 공사유형별 기술평가 기준개발 등을 담았다.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서 '갑질'에 키워드를 맞췄다. 특히 발주기관과 원도급을 구분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발주기관의 주요 갑질인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부당특약 등의 근절을 위해 ▲간접비 지급 대상사업 범위 및 시기 ▲신청횟수 ▲지급항목 조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원도급의 경우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인 계약변겨 등의 갑질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기성실적의 시공능력평가 삭감, 일방적인 계약변경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스마트 건설기술, 노후SOC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국토부는 기술력이 우수한 엔지니어링업체의 선정을 위해 발주제도를 가격중심에서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술평가와 함께 시공책임형 CM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PPP사업을 겨냥해 지난해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공기업, ECA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팀코리아'를 구성해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BIM 플랙폿 구축, 건설 자동화 로봇, 공장형 시공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노후SOC의 내진 보강을 위해 차질없는 투자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