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공사계약변경 220억 낭비… 설계변경은
사장 맘대로

인천공항… 원인은 ‘최저가낙찰제’ 선진국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해야
공항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등 설계변경 심의기준 마련해야

2012-10-16     이준희 기자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3년간 계약변경으로 22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며 한국공항공사가 같은 기간 적절한 심의 없이 사장 승인만으로 시설공사 설계변경을 실시했다고 지적됐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3년간 1회 변경 42건, 2회 5건, 3회 1건, 총 55건 계약을 변경해 22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그 근본 원인은 ‘최저가낙찰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前철도공단 이사장이기도 한 조 의원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계약변경으로 추가적인 공사비용을 받아내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계약변경이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데 있는 분석이다.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 저가자재를 사용, 저숙련공 투입, 저가하도급 등의 무리한 공사 원가 절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 의원은 “시설물 준공 후 유지 관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시설물 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시 입찰자의 기술능력과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 요소를 평가요소에 반영하여 평가해야한다”며 “영국,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발주자에 유리한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 계약변경의 폐단을 막고 시설물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최근 3년간 48건의 시설공사에서 56회에 달하는 설계가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 없이 사장 승인만으로 진행되는 등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사장 맘대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에 따라 공사비도 매 건당 평균 1억700만원이 증가했으나, 공사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다.

현재 ‘국가계약법’에서는 저가낙찰공사에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장의 승인만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 의원은 “작년 10월 감사에서 제주공항 시설확장공사는 추가발주를 통해 진행돼야할 사안인데, 총 3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무리하게 진행돼 지적받은 바 있다”며 “게다가 총 56회의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의 설계 변경 중 49회는 설계변경이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공사로 인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공사비가 과다증액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