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설립 이상 無 결정

2019-02-19     이명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인 HyNet이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13개사가 HyNet을 설립하고자, 작년말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본 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심사결과를 회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를 마친 만큼 앞으로 HyNet 설립 관련 정식신고 접수 시,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