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기업에 가점 4점 부여…공공공사 입찰 우대

2019-03-05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앞으로는 공공공사 입찰시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대한다.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우대 가점도 신설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종심제 심사시 고용인력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했다. 배점제는 모든 입찰자에 대해 고용인력 증감에 따라 최고 1점, 최소 0.6점의 평점을 부여한다. 

적격심사 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가점(최대 4점)을 신설했다. 또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증가하거나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게도 입찰가점을 최대 4점까지 부여한다. 

세부적으로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증가한 경우 2.5점,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급여총액 증가의 겨우에는 0.5점을 적용한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창출이 높은 1등급 기업은 3점, 2등급은 2점이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 단축한 기업에는 1점이 부여된다. 

또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조달청 기준 3등급 이하, 추정가격 9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부여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 시에도 만점을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