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정착 무력화 악용"

2019-03-05     조항일 기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기업노조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기간 확대 반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는 5일 "제도만 바뀌고 현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탄력근로 도입, 기간 확대 같은 꼼수를 쓰는 것에 반대하고 워라벨 정착을 지지한다"며 "7일 열리기로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이번 합의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안이 통과돼 국회로 가더라도 입법철회를 각 정당들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탄력근로는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상시적으로 사용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결과 조합원중 63%가 탄력근로로 인해 평균 52시간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해 실제 평균근무시간은 주60시간 이상인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내 건설협장에서 격주 토요일 근무를 위해 2주 단위 탄력근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하루 10시간 기본 근무인 건설현장은 탄력근로를 적용해도 평균 52시간이 넘는다"며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점심시간 연장, 휴게시간 삽입 등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현장의 경우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를 도입해 탄력근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인 64시간씩 일하는 기간을 약 2달반으로 시간을 몰고 열흘 정도는 일이 없는 기간으로 만들어 국내복귀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기간 확대로 최대 5개월 이상 '상시 64시간 근무'가 가능하게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건설업계 노동시간 문제가 해결되려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현실화 돼야 한다"며 "올해 1월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 발표됐지만 마찬가지로 공사일수 설정에 52시간은 미반영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52시간은 요원할 것이고 건설사들은 탄력근로와 같은 꼼수를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오는 7일 노·사·정 대표 17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차 본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해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과 함께 제1차 본위원회를 한 지 3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