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입법예고… ICEC 도입, 기존등급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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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입법예고… ICEC 도입, 기존등급은 인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7.12 11:3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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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기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발표… ICEC 도입할 것
8월21일까지 업게 의견수렴… 내년 5월23일부터 실행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 40점, 자격 40점, 학력 20점, 교육가점 3점을 합산한 ‘역량지수(ICEC)’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체계가 마련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기법 전부개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했으며, 감리와 CM을 통합해 시공 단계 감리제도를 기획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설계․감리 등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계획·조사·설계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 315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충된 국토부와 산업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ICEC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등급체계, 교육훈련
내년 5월23일 시행될 건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국토부가 지난해 예고한 바 있는 기존의 경력, 자격에 학력지수를 더한 ICEC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체계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경력40점, 자격 40점, 학력 20점, 교육가점 3점으로 산정하고, 세부사항은 국토부 고시로 위임했지만, 형평성에 대한 업계의 지적을 고려해 개정규정에 따라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한다. 업무수행 후 3년 이내에 3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 제도를 업무수행 전에 2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직무분야는 폐지·통합하고, 금융·기획·마케팅 등 전문분야를 신설해 기술인력 범위를 확대했다. 건설현장 및 자격체계에 맞게 직무를 15개에서 10개, 전문분야를 54개에서 44개로 조정했다.

◆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 전문 분야를 설계·건설사업관리(CM)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했다.

‘일반’은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기술인력·시험실·장비 등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요건을 유지했다.

다만, 기존 건설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부칙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 발급하기로 했다.

◆ 건설사업관리(CM)의 시행
현재 건설사업관리와 검측·시공·책임감리가 따로 규정됐지만, 개정을 통해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기준을 마련했다.

200억원 이상 22개 공정에 대한 ‘책임감리’를, 대상공사는 유지하면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CM)의 업무범위는 설계전부터 시공후 단계까지 중 선택하여 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현재 발주자가 직접 검토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대형 시설물 공사의 계획은 전문성이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조직 구성,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의 시행 등의 계획으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자가 작성해 감리원 등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했다.

대형 시설물의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인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100m 이상 교량·지하차도, 16층·3만㎡ 이상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또한, 현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에 한하여 1년 이상 중단 후 공사재개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설물 공사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및 하도급 승인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이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PQ 등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설계·검측·시공·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CM)로 통합함에 따라, PQ기준도 CM으로 일원화했다. 현행 규정을 준용해 20억원 이상 CM는 TP(기술제안서)를 평가하되, 시공단계 CM은 SOQ(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및 조사
수요예측 자료의 보관 및 발주청의 부실여부 조사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시점 및 절차, 자료의 보관 등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업자는 수요예측 자료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은 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한다. 또한, 발주청은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용역업자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시·도지사에게 업무정지 요청 가능토록 했다.

◆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관리
발주청은 계약의 성립·변경·준공, 참여기술자 배치·철수 등 현황,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기술용역업의 실적과 관련된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발주청 등은 실적통보를 위해 용역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발주청 등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및 실적 등을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 또는 용역업자 요청에 대해 용역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기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1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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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2013-07-22 18:06:32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학업을 정진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정말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기술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찮아도 박사학위 장사로 눈살을 찌푸리는 대학,교수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심해질 듯 합니다. 실력보다는 학위를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제도라고 생각되네요.

엔지니어 2013-07-15 13:54:15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엔지니어링데일리에서는 밥그릇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과연 엔지니어 업계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챙겨 기술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좋은 보도자료를 통해 엔지니어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엔지니어 2013-07-15 13:52:33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니라 건설기술역행법이군요.
엔지니어링데일리에서도 고급인력이 엔지니어분야에 오지 않는 이유를 처우가 낮고 보수 등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밝혀듯이 이 법안은 건설기술노령법같아 보입니다.
"ICEC(역량지수)로 등급을 산정하되 기존 등급이 하향 될 경우 기존등급을 인정한다" 라는 하위법령 기준은 젊은 기술자와 기존 기술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 업계에서 젊은 기술자에게 절대 불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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