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민원 만난 3기 신도시, 2021년內 준공은 '희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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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민원 만난 3기 신도시, 2021년內 준공은 '희망사항'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05.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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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역 주민 반발 지속, 지역간 연합으로 대규모 확대 가능성
반발 지속시 절차상 일정 지연 불보듯
정부 민원에 좌절 선례 막기 위한 강행 전망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지만 의지와 달리 쉽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를 마지막으로 선정해 추진하려던 3기 신도시 정책이 상당히 미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사업예정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지며 사업이 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LH가 지난 4월 예정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주민대책위원회의 반발로 5월 중순으로 미루어졌다. 그러나 2주 후 진행된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표면화 됨에 따라 전체 설명회가 파행을 겪었다.

민원으로 늘어진 일정, 최악의 경우 이번 정권內 빛 못 볼 수도

현재 관련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추진 절차 과정에서도 배제된 만큼 국토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절차상 진행되어야 하는 주민 설명회는 물론 공청회와 같은 행정절차 진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현주 인천계양지역 대책주민회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정책은 추진 당시부터 주민들이 배제되는 등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며 "인천 계양 지역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남양주, 하남지역 주민대책위원회와 연합해 건설 정책 백지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설명회가 몇차례 지연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초안서 작성 단계부터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설명회가 진행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작년 12월 선정된 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약 5개월만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무산되고 있는 만큼 연내 구체안 확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설명회가 진행된 곳이 3곳인 반면, 전체 3기 신도시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만 14곳에 달하는 만큼 추가 반발이 연쇄화될 경우 사업진행 속도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3기 신도시 후보지역 주민들은 물론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마저 연대를 통해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국토부와 LH의 걸음은 더욱 꼬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까지 5개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루어졌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마저 지금과 같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시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다"며 "결국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2021년 주택공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안으로 구체적안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진퇴양난 국토부, Stop 보다는 Go?

한편, 일부에서는 국토부가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계획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차질을 빚을 경우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원에 흔들릴 경우 현재 민원에 의해 발목을 잡혀 지연되거나 추진 요청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선례가 될 수밖에 없어 국토부는 퇴로가 막힌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좌초될 경우 후폭풍 또한 클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민원에 밀려 사업이 좌초될 경우 도시개발 사업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철도, 도로, 도시재생 등 다른 사업 역시 민원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힐 수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결국 강행이라는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8조와 41조를 살펴보면 설명회 또는 공청회 생략을 위한 예외사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시간적, 민원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범위 안에서 가능한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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