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 우월적 지위 버리고 상호적 입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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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우월적 지위 버리고 상호적 입장으로 전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1.0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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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보급 추진
발주청 및 설계사, 9일까지 보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이제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예산범위 안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상 관행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발주청과 설계엔지니어링사간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고, 선진 국제 관행 등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해 올해 말 정부기관, 지자체, 공사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철도 및 항만부분 표준 과업지시서는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연말까지 확정해 보급할 계획이며, 그 밖에 댐․하천․공항 및 지하철 분야는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내년 초에 보급하게 된다.

‘과업지시서’란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과업 단계별로 과업의 범위 및 업무 수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다.

추진 중인 표준 과업지시서에는 ‘건설공사 설계프로세스 제도개선’, ‘발주청과 설계엔지니어링사간 불공정 소지 개선’, ‘국제계약기준 반영’,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의 내용이 채워질 예정이다.

우선, 그동안 실시설계에서 시공도면을 요구하거나 설계단계별로 요구하는 도면 간 중복이 많아 업계에게 부담이 가고 및 비효율적이었다. 앞으로는 설계단계별 중복 도면작성을 피하고 과도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별로 업무를 구분하고 작성도면을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히 해 도면량이 약 50% 감축되도록 했다.

둘째로, 이제껏 구두로 추가 업무 지시하고, 적정 대가를 미지급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설계사가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과업량이 증가할 경우 설계비를 정산하도록 했다.

셋째로, 그동안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과업지시서에 기반 한 업무수행으로 해외 진출 시 클레임 처리 미숙 등 혼선이 발생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설계사의 질의에 발주청은 14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등 국제표준인 ‘FIDIC 클라이언트/컨설턴트 표준서비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끝으로, 이제까지는 공사비 총액대비 요율방식을 적용해 과업의 난이도가 반영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반으로 과업의 난이도, 업무지역, 신설과 개량 등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대가 및 설계변경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으로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개선되어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과업지시서의 표준화 및 글로벌화로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분쟁요인이 사전에 차단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인 표준 과업지시서는 국토부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발주청 및 설계사 등은 이번 달 9일까지 보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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