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 종합심사낙찰제에 뿔난 엔지니어링, 국토부에 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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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 종합심사낙찰제에 뿔난 엔지니어링, 국토부에 재건의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5.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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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차등제 빼고 낙찰하한율 60%→80%
설계 15~25억원→30~50억원, 감리 20억원→100억원으로 상향 요구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업계가 종합심사낙찰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건의안을 국토부에 다시 제출했다. 지난 2월 28일 최초로 건의한 이후 90일 만에 일이다.

21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촉구 재건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건의안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 당초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막대한 입찰비용을 발생시키고 중소업체의 입찰 기회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또 60% 수준의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2월 144개 엔지니어링사가 연명 결의문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관리협회가 조사한 종합심사낙찰제 제안서 비용은 최소 1,650만원~3,7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종심제 1호사업인 '제3차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59.89%의 초저가 낙찰을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선도입한 시공 및 문화재 수리 분야는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 70%, 85% 미만의 입찰금액을 가격산정시 제외하고 있다면서 엔지니어링분야 종심제 또한 저가투찰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협회는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안으로 현행 기본설계 15억원, 실시설계 25억원인 대상사업을 각각 30억원, 50억원, 건설사업관리는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줄 것 주문했다. 또 기존 SOQ, TP 등 기술경쟁이 필요한 고도의 기술용역에만 종심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저가낙찰을 유도하는 60%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하고, 종합기술제안서 작성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락자 보상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형사가 기술경쟁 변별력과 낙찰률 상승을 위해 주장했던 총점차등제는 지난 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되면서 이제껏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두 번에 걸쳐 건의안을 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가 엔지니어링업계의 요구안을 들어 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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