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 민원 '귀' 닫겠다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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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 민원 '귀' 닫겠다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5.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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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입법예고를 앞둔 가운데 일부 내용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기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필근(수원1)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입법예고 상태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의 광역시와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시, 강원도 등 지자체는 현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전에 조사·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대지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더해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적용 범위는 건축물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만큼 시기적으로 뒤쳐졌지만 의미있는 법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경기도의 환경영향평가 입법안 일부 내용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차용됐다는 점이다.

법안의 도시개발사업 중 '건축물'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범위를 규정했다.

이후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별도 조항을 삽입했다.

법안에 언급된 건축법 해당조항에 따르면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를 재해석해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철거 또는 신축시에는 석면을 비롯해, 환경폐기물, 미세먼지 등 인체는 물론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대거 발생하는데 이번 예외조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닌만큼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2002년부터 환경평가를 도입한 서울시도 올해 1월에 들어서야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할만큼 그동안 주택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논란이 돼 왔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해당 법안을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협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뒤늦게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조례화하는 것은 환영할만 하다"면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에도 수많은 환경오염 요인들이 발생하는데 이를 예외조항으로 넣은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환경문제가 사실상 사업의 가부를 결정할만큼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로 민원 반발에 부딪칠 것을 예상해 예외조항을 넣은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후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0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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