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SOC 시설 규정, 공기업법은 30년, 환경부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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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SOC 시설 규정, 공기업법은 30년, 환경부는 無  
  • 조항일
  • 승인 2019.05.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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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누수율 평균 10.5%…지역간 양극화 극심
-전문가들 "노후화 연한 규정할 기준 마련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물관리 일원화 조직개편을 마친 환경부가 안전사고와 관련해 노후화 시설에 대한 규정 근거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환경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물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물통합정책국 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물통합정책국은 통합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계획과 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그간 중복 수행해 온 지하수 관리, 물 산업 육성, 광역·지방 등 상수도 관리를 하나의 부서에 통합해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을 중심으로 수많은 조직으로 분산돼 있던 시설들에 대해 환경부의 영향력 행사가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품질 좋은 수질을 공급하기 위한 환경부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파열 등 안전사고가 노후화 시설로 인한 것으로 규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규정하는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4일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대표적이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문제의 상수도관은 지하 1.5m 아래에 묻혀 있던 직경 300mm관이 파열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누수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대낮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지방의 물관리는 상·하수도가 별도로 운영되는 등 분산화 정도가 극심해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특별·광역시와 같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상황이 낫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는 운영조직의 분산화 정도는 물론, 관련 재정의 부족으로 노후관 교체 미비 등 유지관리 분야의 투자가 절실하다.

실제 환경부가 지난 1월 공개한 '2017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의 누수율은 10.5%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억8,200만톤, 6,130억원이 손실됐다.

서울시가 1.8%로 가장 낮았던 가운데 경북 25.9%, 전남 23.7%, 전북 20.8% 등으로 서울과 비교해 평균 20~25배의 누수율을 기록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대구는 4.4%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누수율이 전국적으로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누수율 상위 지역은 언제 뇌관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조직개편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들에게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수도 노후화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별도의 노후 시설 내구연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 현재 공기업법에 따르면 상수도 관로의 경우 평균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구간의 관로도 1986년에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환경부에서는 노후화 내구 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공기업법과 달리 현재 환경부에는 노후화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 규정이 없다. 상수도 보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노후화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면 내구연한을 넘기거나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관로라도 노후화로 규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상하수도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상하수도 관로의 경우 평균적으로 내구연한을 30년을 설정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이를 넘겨도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발생하는 사고들이 대부분 노후화 시설로 인한 것이라면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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