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도 개정, PQ팀·CEMS 실무자들은 24시간 '가동' 엇박자
상태바
중복도 개정, PQ팀·CEMS 실무자들은 24시간 '가동' 엇박자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6.14 10: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무기술자 항목 신설되면서 업무량 배 이상 늘어
CEMS 등재건으로만 평가, 실제 서류와 달라 허위기재로 반려 다수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운영중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이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가운데 개정된 PQ중복도가 도입되면서 시스템 관련실무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된 CEMS는 업체가 기술자 현황을 등록하면 중간관리자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검토를 거쳐 발주청에서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과 건축PQ평가자료 전산연계 협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적·실무적으로 업무 간소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CEMS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관련 실무자들의 업무가 이전보다 더욱 가중돼 고통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PQ업무중복도에 발맞춰 실무책임자라는 영역이 새롭게 CEMS에 반영되면서 관련 근무자들의 업무량은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참여기술자들의 CEMS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없던 일이 생긴만큼 해당 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더 큰 문제는 CEMS에 신고된 업무중복도건으로만 평가를 받는데 발주청에서 PQ제출안을 확인할 때는 평균적으로 2~3주 이후라 그 사이에 실무기술자의 중복도가 처음과 결과물이 달라 허위기재 등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일이 없는 실무기술자들을 찾아 구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 과중이 배로 늘어난다"며 "일감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일을 위한 일을 하다보니 PQ팀은 물론 CEMS를 관리하는 실무자들도 사실상 매일 야근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발주건의 경우 발주청에서 참여자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때에도 실무기술자 문제를 놓고 업체와 발주청 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할 때는 사책과 분책, 분참, 실무기술자 등을 모두 포함해 제출하는데 막상 실무기술자들은 발주청에서 PQ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외시킨다"며 "이에 따라 PQ착수계를 낼 때는 이들을 제외하고 명단을 제출하는데 그 때가서는 왜 실무기술자 명단이 없냐며 오히려 반문하면서 업체가 허위기재했다고 몰아부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기재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서 업체들은 CEMS에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출력해 증빙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발주청에 보내기도 한다"며 "CEMS에만 의존하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량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 대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정부가 업무 과밀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개정된 PQ평가기준을 내놓았더니 이제는 이로 인해 PQ팀은 물론 CEMS 등록 실무자들의 업무과밀도가 높아졌다"며 "CEMS 시스템의 개선점이 상당한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1-04-15 09:46:47
cems 실무자들이 잇나요? 원래 기술직이하는거아니엇음???? 우리는 기술직이 다하는데...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