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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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시행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07.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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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를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으로 발주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적정임금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단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3개 구간 공사 중 설계금액 210억원인 영덕-평해 구간 공사와 설계금액 263억원인 북면-삼척 구간 공사에는 노무비 경쟁방식을, 설계금액 211억원대인 평해-북면 구간 공사에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노무비 경쟁방식은 경쟁에 따른 노무비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낙찰률을 79.995%에서 84.230%으로 상향 조정하고 낙찰률 상승분이 노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무비 반영비율을 당초 100%에서 110%로 높였이게 된다.
 
이밖에 노무비 비경쟁방식은 업체가 설계노무비를 100% 반영하여 투찰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가격 평가 시 노무비를 제외하고 심사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제로시스템으로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2년간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건당 2점 감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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