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적정대가 주자는 文정부와 반대로 가는 기획재정부, "낙찰률 60% 양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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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적정대가 주자는 文정부와 반대로 가는 기획재정부, "낙찰률 60% 양보 못해"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7.1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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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개선안 동력없이 표류해
시공분야 국회, 정부 동원하는데 엔지니어링은 묵묵부답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적정대가와 정부갑질을 근절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다르게 엔지니어링업계는 기획재정부에 막혀 60%대 낙찰률로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해수부 중기부 등은 청와대 본관에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주제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를 마쳤다. 큰틀에서 발주청의 갑질과 적정대가 마련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상생문화를 확산시켜나가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계약예규를 정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대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공공기관이 입찰참가 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적용하는 내부기준에서 품질 기술력에 대한 배점을 최대한 높이고 가격에 대한 배점은 축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큰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발주처 갑질을 없애고, 고품질의 성과품은 요구하되 적정대가를 지급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실행부서라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기치는 묵살되고 있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엔지니어링업계의 최대 현안인 60% 낙찰률의 종합심사낙찰제를 놓고도 기획재정부는 “업계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법령체계 및 평가체계상 반영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60% 저가낙찰을 개선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링 대가 또한 공사비요율 방식의 기재부와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국토부 안이 충돌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사비요율로 발주될 경우 실비정액방식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발주돼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정경제를 부르짖으며 적정대가 미지급으로 대변되는 발주처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실무라인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예산권을 쥔 기재부의 갑질이 가장 큰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국회를 동원해 ‘공공건설 상생협력’ 대회까지 열어가며 불공정 관행과 대가상향을 꾀하고 있다. 주요안은 공공발주자 갑질 근절, 규제개선, 공사비 산정 및 지급체계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이 협약에 엔지니어링업계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은 규제혁파에 정부와 국회를 동원해 전방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엔지니어링은 이도저도 아닌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서 “주도 할 수 없으면 끼어가기라도 해야 하는데, 동력이 될 엔지니어링 관련 협단체가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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