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 목줄 쥔 8개 적폐, 개선없다면 침체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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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 목줄 쥔 8개 적폐, 개선없다면 침체 불보듯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8.06 2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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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하도급 지침 개선 시급해
해외수주간소화와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 해결돼야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엔지니어링업계가 9개의 엔지니어링 규제를 선정해 개선에 나선다.

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을 규제하는 9개 독소조항을 개선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경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가 최우선 과제로 뽑은 1순위 규제는 종합심사낙찰제다. 기본설계 15억, 실시설계 20억원, 건설사업관리 2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60% 낙찰률로 업계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이미 시범사업에서 본사업까지 다수의 60% 낙찰률을 경험했던 업계 입장에서 발등의 불인 셈이다.

업계는 올해 2월부터 연명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5월에 재건의, 6월에는 국토부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건의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에 막혀 80% 낙찰률 상향 등 종심제 개선안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이원욱 의원 등 국회를 방문해 종심제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률이 82% 이하일 경우 적정성검토를 제출하는 하도급관리지침도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업계는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을 삭제하고 원수급인의 실적을 100% 인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도급 지침은 이달 하도급법령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술사 위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사 부족문제와 환경부PQ기준 완화도 도마위에 올랐다. 업계는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배치기간을 내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늦추고, PQ평가시 신용도 만점기준도 A-에서 BBB-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업등록시 환경영향평가사의 의무고용 유예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된 상태다.

현행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해 7단계로 설정된 해외수주 규제사례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7단계에서 2~3단계로 보고체계를 간소화하고 통보기한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500만불 이하 사업은 연 1회로 보고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해외수주 보고로 인해 엔지니어링사들은 영업정보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보고자체를 폐기하는게 맞지만 최소한 2단계 이하의 완화방안은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설계대가 현실화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업계는 실비방식 대가기준의 적정성을 검증해 적정한 대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설계대가 합리화방안 연구가 시작돼 연말에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유수율 제고서비스를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말 중소벤처부가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유수율제고 서비스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본사업의 50% 이상을 분리발주해야 돼 업계의 피해가 심하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중소벤처부가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고부가가치 영역인 유수율 제고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택한 것으로, 신속한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60%로 설정된 KOICA, EDCF의 최저가낙찰률을 80% 수준으로 올리고, 기술:가격 배점도 8:2에서 9:1로 조정해야 하는 것을 주문했다. 또한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를 분리발주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8개의 부정당한 규제로 인해 엔지니어링업계가 불확실성과 채산성 악화에 신음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안을 국토부를 비롯한 각부처에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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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2019-08-12 11:05:30
동의합니다. 60% 낙찰률의 종심제, 불필요한 해건협 신고 등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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