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 신월빗물저류시설 처분 '너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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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 신월빗물저류시설 처분 '너무 과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9.10 18: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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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업계가 서울시의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다하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재해와 관련, 전면책임감리를 수행했던 3개 엔지니어링사에 대한 행정처분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리협회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업무수행 지침'을 위반했다는 서울시의 지적에 대해 "사고구간은 준공검사 완료 구간으로 시공사로부터 사전 작업허가 요청이 없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사고는 감리자의 근무시간인 9시~18시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감리자의 보고 및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실제 사고는 7시40분에 발생했다. 특히 명일작업계획서 또한 발주처인 서울시의 운영지침에 따라 건설정보관리시스템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적한 지침 제8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관리협회는 이번 사고가 현장공사와 상관없이 시운전기간에 양천구청과 현대건설이 시설운영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자동개방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관리협회는 "감리자의 업무소홀이 있다고 하더라고 입찰참여제한 6개월과 안전사고 발생사항 반영평가 5년은 너무 과도하고 과실책임주의에도 어긋난다"면서 "서울시가 예정된 행정처분을 할 경우 3개사의 임·직원 2,000여명과 그 가족을 포함한 6,000여명의 생계와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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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2019-09-19 08:09:20
존패가 아니라 존폐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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