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 창의력 우선하는 미국, 한국만 나홀로 '저가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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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창의력 우선하는 미국, 한국만 나홀로 '저가경쟁'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10.0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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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입낙찰제도
한-미 입낙찰제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인식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이 발간한 'ENGINEERNING INSIGHT' 9월호에 따르면 한미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국내 엔지니어링 제도 사이에 인식과 제도의 문제점을 중점적인 차이로 꼽았다.

미국의 경우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창의성을 중심으로 최고의 안전성과 가치를 이끌어내는 전문분야로 보는 반면 한국은 시공의 하청에 머무는 현실이 지적됐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결국 미국이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PMC가 엔지니어링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EPC 등 저부가가치 수주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고 말한다.

실제 최근 5년간(2014~2018년) 엔지니어링 전업사의 연평균 해외수주 금액은 3억5,000만달러(약 4,200억원), 업체당 수주금액은 5,30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방식
미국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방식

이와 함께 한-미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차이로 제도적 문제가 언급됐다. 미국은 연방조달규정(FAR) 및 Brooks Act 등 공공발주기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시 역량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협상으로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QBS 우선 사업자 선정은 장기적으로볼때 엔지니어의 창의성을 극대화해 프로젝트 생애주기 관점에서 최고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저가경쟁을 통해 엔지니어링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는게 보고서의 시각이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적격심사 낙찰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2016년부터 시행중인 종합심사 낙찰제 역시 기존의 취지와 달리 기술력 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낙찰을 결정하는 등 FIDIC 등 국제기관이 사용하는 기술 중심의 낙찰제인 QCBS와 달리 기술변별력이 거의 없다.

협상에 있어서도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협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를 엔지니어링 기업에 지급하는 것을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대가는 실비투입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더하여 지급한 Cost Plus Fee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공사비 요율에 의해 부족한 예산을 기초로 책정된 예정가격 기준으로 낙찰률은 60%∼80%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창의성과 기술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부터 선진화해야 한다"며 "엔지니어링 낙찰자를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QBS 방식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엔지니어링 대가가 적정가격-최고가치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또록 합리적 수준에서 지급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대가 예산편성단계부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실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국내기업이 내수시장에서 실적과 역량을 축정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PMC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민간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사업자 선정방식
우리나라 사업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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