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노조, 부당노동행위 판정 행정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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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 노조, 부당노동행위 판정 행정소송서 승소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10.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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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삼안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판정내용 대해 사측이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삼안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적법하다며 사측이 제소한 중노위 판정취소소송 취지를 지난 10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구태신 삼안지부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 불인정과 급여 미지급, 노조 게시판 설치거부, 노조 조합원 간담회 방해행위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이에 삼안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삼안의 노사간 분쟁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사측은 하루빨리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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