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투자반환금 소송, 1심은 민간사업자 '손'
상태바
의정부경전철 투자반환금 소송, 1심은 민간사업자 '손'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10.16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대한 민사책임 분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6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자들이 3,600억원대 누적적자로 인한 파산 이후 협약이 파기됐고, 이에 따른 근거로 의정부시에 사업관련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의정부지법은 원고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된 1,153억원 전액과 관련 이자를 의정부시가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총 사업비 5,470억원 중 의정부시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48%와 52% 투자한 가운데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들이 관련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송에서 패소한 의정부시가 판결 직후 항소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로 의정부시가 떠안을 경제적 부담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동시에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파급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진행될 상고심 결과에 따라 향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