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미터 이상 굴착시 감리원 상주 등 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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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미터 이상 굴착시 감리원 상주 등 안전대책 강화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12.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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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앞으로는 10미터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유롭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정보와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 및 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와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 대해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경력 2년이상의 관련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은 완화한다.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주거용도 제외)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

또한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한다. 심의기준은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공사 공사감리 개요/국토부
건축공사 공사감리 개요/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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