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롯데·포스코 등 17개 시공사, 3년 연속 산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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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롯데·포스코 등 17개 시공사, 3년 연속 산안법 위반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12.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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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3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수는 지난해(1,400개소)보다 20개소 늘어났다.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엔지니어링, 쌍용건설 등 20개소였다. 

또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롯데건설의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의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369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공표사업자에 이름을 올린 기업 가운데 국내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노동부 집계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아이에스동서 ▲금호산업 ▲부영주택 ▲신세계건설 ▲쌍용건설 ▲KCC건설 ▲동부건설 ▲양우건설 ▲중흥건설 등 17개 소속 사업장이다. 

이 중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은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원청 사업장에도 포함됐다. 다만 산재를 은폐하거나 산재를 미보고한 80개 기업 중 건설사는 없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공표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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