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대료 혜택, 연구기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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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대료 혜택, 연구기관까지 확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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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임대혜택이 연구기관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하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혜택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공유 재산가액의 1%로 구체적인 연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새만금지역의 외국인 근로연건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수질오염원 발생지역 토지 협의매수 기한도 연장한다.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당초 201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했다.

이밖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일부터 2년내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1년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 토지 협의매수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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