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의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5개 자치구에도 적용된다.
26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 앞으론 어떤 경우라도 건설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 및 각종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찰담합이 적발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왔지만 업체가 이에 대해 소송제기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사면 등으로 처분이 유보 또는 소멸돼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입찰담합·비리행위 업체엔 입찰 불이익을 적용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입은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입찰심의과정엔 시민 참관을 허용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함은 물론 관련 회의록, 심의평가결과서 등의 자료도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모두 공개, 과정상의 투명성도 담보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공사는 단 한 건이라도 비리가 개입될 경우 예산낭비 등 시민피해가 큰 만큼 이를 철저하게 근절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이며, "서울시는 비리업체와 인연을 끊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4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