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못참겠다” 부실벌점제, 시공-엔지니어링사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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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못참겠다” 부실벌점제, 시공-엔지니어링사 거센 반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2.1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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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行 항의 의견 하루 100건 이상…1,000건 돌파 시간문제
전문가들, 형평성, 책임주의 문제+페이퍼컴퍼니 양성 부추겨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현실은 모르고 이상주의로 가득찬 발상이 계속해서 업계를 죽이고 있다. 다 죽자는 건가. 이번 법개정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토부를 향한 업계의 불만어린 목소리가 지난해 PQ중복도 시행 당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도급사 대표에게 모든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부실벌점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두가지다. 벌점 제도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건설공사 및 용역을 공동 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대상을 대표사 한곳이 모두 책임지는 것이다.

벌점 여부를 통해 PQ 점수 산정시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그동안 적용해 왔던 벌점제도에 따른 평균방식은 받은 벌점 대비 사업수행 건수를 나눠 점수를 계산됐던 반면, 단순 합산방식을 적용하면 현장이 많은 대형사들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당장 국토부 홈페이지 기준 입법 및 행정예고 의견란에는 1,000여개 이상 댓글이 달리면서 개정안 반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A 시공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상위 건설사들이 일감을 많이 가져갈텐데 벌점산정방식이 개정되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입찰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은 똑같이하는데 대형사들은 왜 역차별 받아야 하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시공업계는 특히 이번 법개정으로 주력사업인 분양시장에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벌점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B 시공사 관계자는 "벌점양식이 변경되면 주택공급이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선분양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당장 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공동도급 책임주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도급의 경우 출자지분에 따라 수익과 함께 손실도 배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관사와 서브사는 지분율이 다를뿐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만큼 컨트롤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C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주관사라고 해도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지분율이 높지 않다"며 "사업체가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기껏해야 5-10% 지분율 더 가져가는데 부실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누가 나서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전국에 수천개가 넘는 엔지니어링업계 중 사실 일감을 수주하는 업체는 몇 개 없다. 페이퍼컴퍼니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며 "지역사업은 지자체가 40%이상 참가하라는데 벌점제도까지 주관사에만 몰아주게 되면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시공-엔지니어링업계는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국토부에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시공-엔지니어링사들이 함께 국토부에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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