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화재 취약 건축물 안전성능보간 지원사업 
상태바
LH, 화재 취약 건축물 안전성능보간 지원사업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2.26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형 인명피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4일 국토부로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돼 이 사업을 전담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신청 접수부터 보강공법 제시, 추정 공사비용 산출 등의 컨설팅 및 사후 모니터링 까지 사업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의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 시설의 관리자다. 대상자 선정 시 외장재 교체 등의 공사비용을 건축물 1개 동당 최대 약 2,6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22년 말까지 신청 가능한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기한 내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신청이 요구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희권 LH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을 계기로 기존 건축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적극 지원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