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기술사법 개정안… 중소기업 부담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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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기술사법 개정안… 중소기업 부담백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1.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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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11월23일 1면으로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기술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정보통신엔지니어링영역에서는 기술사 자격증도 의미 있겠지만 대학․대학원의 커리큘럼과 ICT분야의 실무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협의회는 ‘기사의 경우 동일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등의 기술사시험 응시요건을 근거로 “실무경력은 기술사시험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다”고 반론했다.

또한 “엔지니어링 업계관계자는 ‘PE만이 설계 감리의 서명책임을 지는 미국시스템을 꼭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는 보도에 대해 “변호사법, 의료법 등 모든 전문가법이 학․경력 인정제를 두어 운영된다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서상기의원의 기술사제도 손질은 국제규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기술사의 도장 값만 올라가는 것”이란 본지의 보도에 대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사회가 더 발전되어가는 것이다”며 “기술사는 회사를 다니면서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므로 그들에게 그만한 대접을 해주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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