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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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 신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2.1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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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객관성 제고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 자문회의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를 신설하는 등 조치로 예비타당성제도운영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하고, 면제사업의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평가방식을 개선해 예타제도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 전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을 26일 개최된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시행중이다. 작년부터는 총사업비 500억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하고 있다.

작년도 500억이상 공공기관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140조원의 161개 사업 중 공기업 사업이 140개인 87%, 준정부기관 사업이 21개인 13%를 차지했다. 국내사업은 137개로 85%, 해외사업은 24개 15% 수준이었다.

그 중 예타 추진상황은 총 161개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 5.2조원 규모의 16개 사업에 대하여 예타 실시를 했고, KDI의 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14개 사업 중 9000억원 규모의 4개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상기 4개 타당성 부족사업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다른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자체 실시한 타당성 검증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기재부는 현행 예타제도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예타제도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하고, 면제사업의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평가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재부는 예타제도 운영의 투명성․객관성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를 신설하고, 제도의 법적근거 명확화 할 계획이다. 또한 면제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예타 면제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방식 개선을 위해 사업유형을 수익형 및 비수익형으로 구분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하게 평가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다. 수익형․비수익형사업 구분은 수익창출 여부 등 사업의 주목적 및 정책목적과의 부합여부를 감안해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주무부처․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해 내년도 예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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