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보고, 7단계를 3단계로 완화? 아예 없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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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보고, 7단계를 3단계로 완화? 아예 없는게 답
  • 정장희 기자
  • 승인 2020.03.27 1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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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2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에 대한 보고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수주활동 상황보고 ▶계약체결 보고 ▶해외공사 실적보고 ▶시공상황보고 ▶공사내용 변경보고 ▶사고보고 등 7단계로 이뤄지는 보고체계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계약체결과 준공결과만을 보고하는 것이었는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계약체결과 공사내용변경만을 보고하고 500만달러 이하 사업은 연 1회 실적보고만 하자는 안을 낸 바 있다. 건설기술관리협회 또한 2단계 보고에 해외공사사고 통보기한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1974년 김재규 건설부장관이 취임하면서 8,000만달러이던 해외수주고를 30억달러로 끌어 올린 일이 있었다”면서 “이후 해외건설이 정권홍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해외건설협회가 창립됐고 보고체계도 그때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업계는 해외건설협회 보고가 7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나 통용되는 방식으로 관료들의 성과내기일 뿐 해외수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장 해외실적보고를 위한 전담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돼 부담이되고, 수주활동 상황까지 보고해야하는 점은 기업비밀을 누설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 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은 큰 규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업계는 각 협회에서 7단계를 2~3단계로 낮추는 것 또한 패착으로 보고, 아예 보고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G20 국가중에 한국처럼 권위주의적인 해외건설 보고체계를 가진 나라는 없다”면서 “잘못된 적폐는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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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소 2020-03-30 17:04:16
"업계는 해외건설협회 보고가 7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나 통용되는 방식으로 관료들의 성과내기일 뿐 해외수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깊이 공감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까지 물려가면서 하는 보고가 글로벌 시대에 웬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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