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산하기관 기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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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관리 산하기관 기능 조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3.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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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을 조정한 수자원공사법, 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능조정 3법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진행한 업무협약의 주요 사항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수공으로 일원화한다.

수공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수공이 광역·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하수도 관리는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공단으로 일원화한다. 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하수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수공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댐수탁관리자의 범위도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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