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골]건진법 개정 21대국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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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골]건진법 개정 21대국회 해결해야
  • 정장희 기자
  • 승인 2020.05.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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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시작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만5,000건이니 21대가 시작하자마자 그에 상응하는 법안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링업계에는 숙원법안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영업정지, 형사처벌을 기본전제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다. 특히 87조2항 등 독소조항은 수 백 건의 사업 가운데 단 한 건만으로도 회사전체가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한다.

업계는 불편부당한 건진법을 개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실상 업계 전체인 4만5,000명이 서명을 해 탄원을 했다. 이공계 엔지니어 대부분 성격이 온화하고 건설업계는 상대가 절대 갑이다보니 화형식처럼 격한 표현을 안했을 뿐 심적으로는 격양된 상태였다.

탄원을 낸 후 4년이 흘렀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국토부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건진법의 불편부당을 토로했지만, 지금도 그냥 그대로다. 얼마 전에도 사소한 입찰서류실수로 환경공단으로부터 1,000명이 넘는 엔지니어링사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수 백개의 감리현장 중 하나만 잘못돼도 회사 전체에게 책임을 물리는 압도적으로 과중한 처벌이다.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발주처, 정부는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자신들이 잘못하면 문을 닫을 것인가? 청와대 직원이 잘못하면 청와대가 문 닫을 건가? 말이다.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가하는 건진법 조항도 독소조항의 끝판왕이다. 부실의 원인이 시공에 있는지, 감리에 있는지, 설계에 있는지 아니면 발주처에게 있는지 정확히 판별할 수 있을까? 만약 부실의 원인이 발주처에 있으면 담당부터 사장까지 형사처벌을 받으라면 스스로 납득을 하겠는가 말이다.

이것 말고도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건진법은 거의 전면개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20대 국회에 못했으면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정부입법이면 좋겠지만, 정부입장에서 보면 굳이 통과시켜줄리 만무한 법이니, 의원입법이라도 추진해야한다. 입법 취지에 <해당 법은 정부에게 불리한 법으로 정부입법은 불가능하다. 이제껏 과도하게 설정된 엔지니어처벌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적시해야 할 것이다.

법 개정이라는 게 열망만 가진다고 무조건 통과되진 않는다. 건진법이 여야가 대립하는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업계와 협회 등이 팀플레이를 통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다면 충분이 법 통과가 가능하다.

불편부당은 종식시키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개발해 추가 입법에도 나서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이 현재라면, 엔지니어링산업법은 미래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기초반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또 4년 허송세월하다 표류하고 폐기된다. 25만 엔지니어들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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