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년만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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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년만에 변경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6.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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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립 기준 변경은 지난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만으로 기존 도심지 개발 및 기반시설 확보에 치우쳐 있던 것에서 지역 발전목표, 미래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정체성 보존방안까지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는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이 담기게 됐다. 

특히,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의 경우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하며,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 없이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아울러 건폐율계획 신설 항목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해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앞장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상세한 설명의 매뉴얼을 제공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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