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과목합격자 면제기간, 연속 5회→5년내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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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과목합격자 면제기간, 연속 5회→5년내 5회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6.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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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앞으로는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5년내 5회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함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됐으며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연 2회 시험이 시행되면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사실상 2.5년으로 변경되면서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 면제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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