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 기준선 2배 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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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 기준선 2배 이상 강화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6.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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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광역교통대책을 세워야 하는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에서 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립 기준이하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하여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강화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수요가 적절하게 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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