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은 다같이, 잘하면 시공사만 인센티브…합산벌점 역차별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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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다같이, 잘하면 시공사만 인센티브…합산벌점 역차별 2라운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7.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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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논란의 합산벌점이 인센티브 제공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가운데 이번에는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간 역차별 논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산벌점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벌점 경감제를 도입한 재개정안이 이달 재입법예고 됐다. 재개정안에 따르면 논란의 합산방식은 고수하기로 했지만 경감제 도입으로 무더기 벌점 폭탄을 막기 위한 장치가 조성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없는 무사망사고와 벌점을 적게 받은 미부과 현장 비율, 즉 현장 우수관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반기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부실벌점에 대해 20%를 경감하고 2반기 36%, 3반기 49%, 4반기 59% 등으로 무사고기간이 늘어날수록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한다.

현장 우수관리에 대해서는 직전 반기동안 10회 이상 점검받은 현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이 80~90% 미만이면 0.2점, 90~95% 미만이면 0.5점, 95% 이상은 1점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두 개 분야에서 모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달리 건설엔지니어링사는 무사망사고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붉어질 전망이다. 쉽게 말해 사고가 나면 다같이 벌점은 받지만 무사고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만 혜택이 없는 것이다.

물론 이번 재개정안을 살펴보면 벌점 부과기준을 안전에 초점을 맞춰 설계변경 등 행정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벌점 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초점을 맞춰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장은 다르다. 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이 여전히 모호하고 정성적 평가에 가까운만큼 해석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며 “엔지니어링사는 사실상 절반짜리 혜택받게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개정안과 비교해 인센티브 도입으로 우려하던 벌점 폭탄에 대한 제동장치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기존 개정안 당시 업계에서 요구했던 플러스 방식(상점)의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무자비한 벌점 부여에 대한 공포가 다소 완화됐다”면서도 “합산방식 자체가 평균방식보다 벌점 총량이 큰 만큼 개정안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벌점 남발을 막기 위한 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발주처는 벌점을 부과할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발주처별로 운영되며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또 공동도급 사업시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려던 기존안은 대형사 역차별 논란으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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