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지독한 발주처 갑질…일감 없애고 비용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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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지독한 발주처 갑질…일감 없애고 비용은 ‘나 몰라라’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7.22 14: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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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불가항력 사항 포함 3.3% 불과
원도급사 대가 늦장 지급도 문제…“발주처가 달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건설 엔지니어링업계의 경영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의 갑질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코로나19의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영향과 업계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9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 사항 ▲해외사업 ▲기업차원 대응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복수응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살펴보면 엔지니어링사의 43.2%가 코로나19로 인한 계약변경관련 정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발주처가 엔지니어링사에 과업 중지 및 납기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주처의 과업 중지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의 및 자료준비 등 업무는 지속되면서 인건비, 간접비가 발생하고 있지만 발주처는 이를 모두 엔지니어링사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조건에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드물었다. 조사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전염병 등 불가항력 조항을 명확히 포함한 경우는 3.3%에 불과했다. 반면 미포함은 52.2%, 모른다는 답변도 27.9%로 나타나 계약변경 협의시 분쟁소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가항력 사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들은 발주처와의 갑을관계 인식으로 과업중단조치 등에 따른 보상 요구나 클레임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국내 업계의 상황이다. 업체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불가피한 납기연장, 사업대가 변경 등 계약변경 사항에 대한 정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지원 필요사항 분야에 대한 설문 가운데 원도급 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 해소(20.0%)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대가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발주청이 사업대가를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사항 분야에서는 ▲경영불확실성에 따른 인력 운용 어려움 31.7% ▲수주활동 애로 28.2%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증가 15.7% ▲자금사정 악화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외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출국 제한 및 대면기피로 해외영업 수행 활동 애로 34.7% ▲출장기피 등으로 해외 사업수행 인력 확보 어려움 20.0% ▲사업중단 등 공기지연 및 비용상승 18.8% ▲해외 사업 물량 감소 17.5% 등이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분야에서는 약 43.1%의 업체가 격리 및 회의축소 등 방역지침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수위주 수주 집중 23.8% ▲간접경비절감 22.5% ▲유연근로제 시행 18.8% 등의 순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약 34.9%의 엔지니어링사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 다를바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1~26일 보름간 실시됐다. 건설부문 435개사(46.2%), 비건설부문 507개(53.8%)의 엔지니어링사가 응답했다. 인력규모별로는 10인 이하 소기업 277개, 10~100인 이하 중소기업 580개, 101~300명 중견기업 49개, 301명 이상 대기업 3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권 209개, 경기 및 인천권 229개, 지방 504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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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팔학번 2020-07-30 13:52:49
시군구의 갑님들도 문제지만 이분들보다 더한분들이 환경부와 환경공단분들이죠~
그리고 제발이지 옷벗고 나와서 시공사나 용역사에 기웃거리지좀 마세요!
무시하기도 그렇고 받들어총 하기에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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