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내꺼 하겠다”는 규제왕 국토부↔“엔지니어링 망한다” 펄쩍뛰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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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꺼 하겠다”는 규제왕 국토부↔“엔지니어링 망한다” 펄쩍뛰는 업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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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엔사업자 신고 없이 건설용역 수행 가능"
대가산정 개정도 "산업부 빠져라" 으름장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없이 건설 분야 설계사업자 등록만으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 등 11명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과정에서의 중복규제, 건설기술용역비의 감액지급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분야 설계사업자 등록 일원화 및 건설기술용역비 임의 감액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사업자 등록 일원화 내용을 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에 따르면 제2조 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만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건진법 제26조 1항에 단서로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별도의 엔사업자 신고 없이도 건설 분야 설계사업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당장 엔사업자 신고 및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엔협은 “산업 내 비중이 과반이 넘는 건설엔지니어링이 사업자 신고에서 제외되면 총괄 업무가 무력화 된다”며 “과거에 산업부와 국토부가 합의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엔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는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또 엔협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설 분야를 제외한 정보통신, 환경, 산림 등 타분야도 이탈 명분을 얻어 엔산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결국 엔지니어링산업 자체를 와해시키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도 이번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등록 일원화 자체가 업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건설엔지니어링을 사실상 국토부가 관리해 업계를 쥐락펴락 하겠다는 의도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시공사와 비교해 박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엔지니어링사들이 그나마 영역을 지키고 있는 게 엔사업자 신고 의무 때문인데 이를 없애면 자격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할 것”이라며 “단순히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떠나서 사실상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을 망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바꿀 때 기재부와 산업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항목에서 산업부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엔협은 “예산편성 및 대가산정 간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산업부 표준품셈 인가절차가 마련됐는데 오히려 국토부 기준이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엔협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B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산업부와 엔산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설령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그에 따른 엔산법도 손봐야할텐데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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