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마음대로 스마트건설법, 부실공사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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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마음대로 스마트건설법, 부실공사 증가 우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20.09.0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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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작은 IT분야로 건설안전 모두를 포기한 셈
설계 위주 턴키가 대안될 수 있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사실상 건설사에게 엔지니어링업을 넘겨주는 스마트건설법에 대해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업계, 건축사가 대거 반발하고 있다.

3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건설기술활용촉진특별법에 대해 저가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건설사 주도 업역통합은 엔지니어링산업 붕괴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법 주요 내용은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무시하고 스마트건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건설기술인 건축사 보유시 별도의 등록없이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건설사는 설계가 가능한 엔지니어를 채용하면 별도의 등록없이도 설계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

스마트법에서 규정된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진법에 따른 건설기술 ▶타 분야의 융복합기술 ▶명칭불문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공사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300억 이상 건설공사로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로 규정돼 있다.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사에 의한 업역합병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턴키/기술제안 발주시 모든 실적항목이 건설사 실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실행되면 건설사는 엔지니어만 채용하면 모든게 해결되지만, 엔지니어링사는 턴키실적이 있는 건설사를 인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입법은 건설업계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업역통합을 스마트라는 허울을 덧입혀 국회의원에게 던져준 꼴”이라고 했다.

부실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엔산법이나 건진법상에 설계/감리 업무를 위해서 요구되는 실적이 스마트법에서 필요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스마트법상 건설사 실적은 살아 있는데, 엔지니어링사 실적은 없어지게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사는 실적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스마트법는 이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없애는 법”이라며 “건설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제2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세계가 엔지니어링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와 기술을 무시한 법안을 추진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했다.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스마트법의 대안으로 설계 위주의 턴키를 제안하고 있다. 즉 설계공모를 통해 1위를 기록한 엔지니어링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턴키 등 기술 제안의 핵심은 시공성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능력인만큼, 엔지니어링 성과품을 우선 평가한 뒤, 단순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체 시설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IT분야를 통해 엔지니어링 전체를 통합하려는 것은 건설사의 사적 이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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