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부정당업자 감점 주는 이중제재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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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부정당업자 감점 주는 이중제재 손 본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9.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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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그동안 부정당업자로 낙인받아 입찰참가까지 제한 받았던 이중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제재를 해소하는 동시에 PQ 운용시 발생하는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찰참가제한 감점제도 폐지, PQ평가기준일 신설, 평가서류 제출 간소화, 기타 오기 및 자구수정 등 총 4개 항목이 변화된다.

입찰참가제한 감점제도 폐지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처분받은 입찰참가 제한 이력을 업체능력 평가 감점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PQ평가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상주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을 사업 착수예정일로 명시하게 되며, PQ 평가서류의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고, 추후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원본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산업부는 다음달까지 관련 개정안에 대해 업계 내외부의 의견을 접수 후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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