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해 허위신고 차단한다
상태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해 허위신고 차단한다
  • 최윤석 기자
  • 승인 2020.09.18 14: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5일부터 개정 서식으로 경력신고

(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확인서에 인사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확인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내달 1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7~'18년도 국무조정실과 정부합동의 발주청 소속 기술자 경력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허위 경력신고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개정 서식은 경력확인서 발급 시 인사부서와 사업부의 담당자 확인란을 신설하여 경력관리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서식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과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미없다 2020-09-22 09:16:22
허위신고 차단? 아무 의미없다.
원래부터 사업담당자한테 가서 경유나 날인받고 인사부서(회계 등)가서 실적 날인도장 받았다.
정작 중요한 허위신고 차단은 가능하냐?

아니지. 원래 절차랑 차이가 없으나 양식에 표기해놓게 해놓으니 그냥 형식상 허위신고를 차단한것 같은 기분이 드는 플라시보 효과일뿐이지.

차라리 협회등록 없애고, PQ에서 학력, 자격만 평가하고 경력은 이력서 및 면접으로 처리하면 안되나? 구라치면 대표이사 형사처벌한다고하면 무서워서 못할껄?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