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법, 실시협약-혼합형 사업 자금 현황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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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법, 실시협약-혼합형 사업 자금 현황 공개된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9.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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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시 비공개로 진행되던 일부 사항들이 공개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취지하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무모델과 그밖에 경영 및 영업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실시협약 내용을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적절차가 미비한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임대형 사업인 BTL 부분에 대해 한도액 국회 승인 및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을 의무화 해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지급금을 명시화 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관련 사항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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