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사람만 주민” 해상풍력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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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 사람만 주민” 해상풍력 특혜 논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1.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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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있으면 의견수렴 생략 가능
업계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절차 생략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쳐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분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배분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판매 권리다.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경우가 많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인근 환경변화로 포획량, 어종 변화 등 변수가 많아 어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이에 정부는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수용성을 높이고자 주민들이 지분 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협동조합과 같은 이익공유형, 주민참여형 모델을 권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REC를 배분받는데 개정안은 해상풍력 사업시 해당 지역 주민투자조합이 있으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환경영향평가업계 대표는 “투자조합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지만 사실상 프리패스 법안”이라며 “사업에 투자한 사람이 소수라고 하면 나머지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시설 유치 거부권이라는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를 한 사람들을 환경문제에 동의한 것이라 간주해 법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 그들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단지 눈감아준 것일 뿐”이라며 “돈있는 소수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무시하겠다는 모양새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해상풍력 특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현행법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것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은 해상풍력만을 따로 명시해 사실상의 특혜 조항을 만든 것이다.

또 최근에는 해상풍력 추진시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만을 받도록 하는 제도일원화 이슈가 있었다. 기존에는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도록 돼 있었는데 업무 중첩성 등의 문제로 이를 해수부 쪽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제도일원화다. 현재는 이 논의가 철회된 상황이지만 해상풍력 밀어주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한국판 뉴딜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핵심인 해상풍력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여권과 정부기관이 합심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A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 객관성을 잃고 법을 개정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환경영향평가는 말 못하는 자연을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입김에 여당과 정부기관이 우왕좌왕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도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이런식으로하면 해상풍력도 4대강 사업과 다를바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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