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가능성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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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설치 확대 가능성 넓어진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12.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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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철도역 환승주차장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일 경기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광역철도역 인근에 건설되는 환승주차장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에서 일반철도역까지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승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일반철도역에도 지자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는 도내 위치한 234개 정거장 중 117곳에 달하는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에 예산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승용차, 철도 간의환승이 편리해지고 역사 인근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내 시군과 협의하여 환승주차장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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