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엔지니어링 제재]“부흥은 없고 규제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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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엔지니어링 제재]“부흥은 없고 규제만 가득”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2.03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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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업계 인식 부족, 합산벌점·건설안전특별법 양산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지배 야욕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코로나로 시작해 전세계가 숨막혔던 2020년. 국내 엔지니어링업계는 기록적인 수주를 달성했다. 하지만 폭발적인 실적과 별개로 엔사업을 둘러싼 겹겹이 규제는 올해도 계속됐다. 본보가 엔사업을 들쑤셔놓은 규제들을 꼽았다.

◆평균→합산, 부실벌점 개정안 논란

올해 최고 이슈는 단연 부실벌점 개정안이다. 올 1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현장 수를 고려한 평균방식에서 벌점을 모두 더하는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대형 시공사 및 ENG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상위 1~7위 ENG사들의 경우 개정안대로라면 벌점폭탄으로 인한 PQ감점으로 연평균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점쳐졌다.

시공사의 경우 벌점 감경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개정안에 동의했지만 ENG사는 제외되면서 국토부와 힘겨운 줄다기리를 계속했고 결국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까지 안건이 넘어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다만 PQ감점 등의 불이익 적용은 오는 2023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벌점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됐다.

◆설계·감리 덤터기, 건설안전특별법

건산법, 건진법, 건축법 등 개별법령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 안전관련 규정들 가운데 안전항목만 별도로 뽑아 일원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엔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설계자 책무 가운데 ‘안전성을 고려해 가설구조물, 안전시설물 설계도서를 작성’ 항목은 ENG사에 크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적됐다. 가설구조물의 경우 목적구조물이 아닌데 설계 작성과 공사 착수 당시의 시차가 있고 전문건설업체의 장비 현황을 예측해야한다는 불합리 때문이다.

감리의 경우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사고 우려시, 공사중지 등’의 조항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감리자의 판단으로 공사중지를 할 경우 공기지연과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되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

이를 두고 ENG사들은 국토부 및 국회에 꾸준히 건의사항을 통해 일부 요구가 반영됐지만 ▲가설구조물 및 안전시설물 설계의 시공자 의무 전환 ▲감리자의 공사중지권 무과실 입증책임 전환 명확화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등 핵심내용은 제외됐다.

◆“건설사가 ENG사 꿀꺽” 스마트건설특별법 논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이 법은 사실상 대형 건설사에게 엔지니어링업을 넘겨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주요 내용은 ▲건진법에 따른 건설기술 ▲타 분야의 융복합기술 ▲명칭불문 시설물 설치 유비조수 공사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사업 관리 ▲300억 이상 건설 공사 등을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덩치큰 시공사에 의한 업역합병을 의미한다.

법안이 실행될 경우 건설사는 엔지니어만 채용해 모든게 해결되는 반면 엔지니어링사는 시공사 인수를 해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스마트건설법은 현행 엔산법이나 건진법상에 설계·감리 업무를 위해 요구되는 실적이 필요없어져 엔산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법안이 공개된 지 2주만에 의안정보시스템에는 1,800여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달리면서 결국 스마트건설법은 철회됐다.

◆“엔사업자 신고 없어도 건설용역 가능” 국토부 야욕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없이 건설분야 설계사업자 등록만으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진법 개정안에 업계가 들썩였다. 현행 엔산법, 기술사법에는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만 건설기술용역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별도의 신고 없이 설계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엔사업자 신고 및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산업 내 비중이 과반이 넘는 건설엔지니어링인만큼 협회 업무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분야를 제외한 정보통신, 환경, 산림, 등 타분야도 이탈 명분을 얻게되면 사실상 엔산법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또 개정안은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변경할 때 기재부와 산업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산업부를 삭제하면서 건설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한 국토부의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페이퍼컴퍼니 독려하는 엔산법 개정

중소 엔지니어링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엔산법 개정안은 페이퍼컴퍼니 양산 우려를 낳았다.

이미 수년전부터 엔업계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정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를 역행한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창업지원 내용도 포함됐는데 10년이상 종사한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엔산업에 종사한자로 규정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늘릴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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