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양벌규정에 폭격당하는 엔지니어링사 “안 걸린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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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양벌규정에 폭격당하는 엔지니어링사 “안 걸린 곳이 없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2.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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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제재 후 PQ감점, 수주 끝장
ENG사 “대부분 대행·하도급 업체 실수…억울하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A엔지니어링사는 올해 200억원대 규모의 사후환경영향평가 사업에서 대행업무를 맡은 업체의 실수로 환경부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진행중이다. 이 업체는 2년전에도 같은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B엔지니어링사는 지난해 환경질 측정 부실로 인한 영업정지 3개월을 당한 뒤 올해 6월까지 1년간 PQ감점을 받아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연간 150억~200억원 매출을 올리던 환경평가 부서의 수주도 60억원으로 급락하고 말았다.

최근 국토부의 입찰참가제한 업체에 대한 PQ평가시 감점 조항이 폐지되면서 양벌규정 폐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가운데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건설엔지니어링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업체가 최근 3년간 처분받은 입찰참가제한 이력이 PQ 평가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의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에서 월 0.2점의 감점을 적용해왔다. 일반적으로 만점을 받고 경쟁을 시작해야하는 PQ입찰에서 부정당제재를 6개월 받으면 향후 1년간 감점이 적용돼 최대 18개월동안 사업에 영향을 받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PQ감점 항목은 제외됐지만 업계에서는 이정도만해도 한결 분위기가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규제완화에 인색한 국토부조차 부정당제재 후 PQ감점 항목을 폐쇄하면서 양벌규정 폐지 분위기가 싹트고 있지만 여전히 타 발주처들은 초강력 제재가 여전하다. 특히 깐깐하기로 소문난 환경부의 경우 양벌규정은 물론 벌점이 강력해 개정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최근 1년내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는 업무정지는 월 0.2점을 감점한다. 여기에 더해 거짓작성 적발시 건당 4점, 부실작성은 2점으로 처벌강도가 매우 쎄다.

한 대형 ENG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라는게 다양한 평가항목과 절차, 작성 주체가 다르게 결합된 결과물인데 거짓작성을 판단하는게 매우 애매하다”라며 “안그래도 타 기관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운데 감점폭은 크니 일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엔지니어링사에 따르면 환경부의 부정당제재 이후 PQ감점으로 1점당 수주확률이 대폭 급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수주확률을 100으로 봤을 때 감점 1점당 확률은 50%로 줄어든다. 5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PQ점수가 30점밖에 되지 않아 해볼만하다고 하지만 확률은 20%정도고 10억원 이상 건은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하다게 현실이다.

올해 제재를 받은 대형 ENG사 관계자도 “환경부의 엄격한 룰에 감점 안먹은 업체가 없다”라며 “평가서를 작성할 때 우리도 환경부가 승인한 하도급 업체를 믿고 별도의 검증 없이 제출을 하는데 그 회사들의 실수로 먹는 감점이 많은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빗발치는 요구에 환경부는 지난 5월 양벌규정을 없애는 평가기준 개정안을 예고했지만 국토부와 달리 논의에 그쳐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부정당제재의 피해가 유신, 한국종합기술, 삼안 등 대형 ENG사에 집중돼 있는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전문평가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한 행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환경의 경우 대가가 타 분야보다 좋은 편이고 종합사보다는 규모가 작은 전문평가사에 이점이 많다. 공동도급을 하면 가점을 주지 않나”라며 “국토부도 규제를 완화하는 마당에 환경부가 개선 필요성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생태계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회 관계자는 “벌점의 폭이 타분야에 비해 과도한 것은 인정한다”라며 “평가의 부실이 과거 파급성, 중대성 등 기술적인면에 집중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측정업체의 출장기록, 현지답사 일수와 같은 협소한 행정부분에 맞춰져 있어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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