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으로 공정성 확보한다는 벌점심의위, 발주처 100% 장악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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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으로 공정성 확보한다는 벌점심의위, 발주처 100% 장악 현실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2.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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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비율 명시 없어 실효성 의문
엔지니어링사 “누가 이의제기를 하나”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부실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해주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전원 발주처 직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이번 제정 규정은 벌점산정 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 절차를 신설하도록 하는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벌점 부과대상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측정기관(발주처)의 관계직원 5명 이상이 적정 여부를 검토하던 것을 합산벌점 시행으로 위원장 및 6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 심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먼저 위원장의 경우 국토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해 해임, 해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이어 6명의 이상의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국토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소속된자로 공사감독자, 부실측정 업무담당자 또는 점검 업무 담당자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 임직원 ▲부실측정 기관에서 조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 자격요건이다.

이와 함께 ▲위원 및 위원의 배우자가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부과대상자와 친족 및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 ▲계열사를 포함한 부과대상자에 소속된 경우 ▲벌점과 관련해 공사, 용역, 자문, 연구를 수행했거나 수행한 법인에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당사자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심의위는 안건에 대해 위원장을 제외한 과반수 동의를 통해 기각, 취소, 조정, 부결 등의 의견을 측정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부결로 제출된다. 재심의는 당사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해관계자는 결과를 알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규정 제정에서는 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만 언급했을 뿐 별도로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은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벌점 심의위로 임명된 6명 전원이 측정기관 소속으로만 구성될 경우 사실상 형평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러한 것을 우려해 외부위원 구성시 발주처 직원을 완전배제하는 등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대형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터졌다"며 "발주처끼리 팔이 안으로 굽는것처럼 서로 봐주기식으로 운영한다면 공정을 운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6명 전원을 발주처 직원으로 도배하지는 않겠지만 의결방식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만큼 1~2명만 외부위원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발주처 직원으로 채운다면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말이 좋아 외부위원이지 이러면 개정 전과 다를게 없다”라며 “해당 발주처 직원이 아니라해도 다른 위원이 결국 발주처 소속이면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누가 제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합산벌점 계산 방식은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적용은 실제 적용 등의 결과를 본 후 조정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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