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풍력발전소 건설 위한 특별법 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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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풍력발전소 건설 위한 특별법 제정 나선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12.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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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9일 산업부는 2034년을 목표로 하는 제 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심의 및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우선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풍력발전의 경우 현재 건설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 내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발굴-발전지구 지정-사업자선정-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원스탑샵을 도입하는 동시에 일시사용허가 기간 확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및 표준화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인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제도를 기존 태양광 중심에서 풍력 등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의무대상 다각화 검토와 함께 의무비율을 2034년까지 40%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그동안 보급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 및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 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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