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원가 누락 차단…경영평가 만점 BB0 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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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원가 누락 차단…경영평가 만점 BB0 이상 완화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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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이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발주할 경우 부수적 비용 누락이 금지된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의 경우 중소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경영상태 평가도 완화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4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한 혁신제품 면책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기관은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발주할 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누락하던 관행을 손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정가격 산정시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유의해 집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발주기관이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한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가 생겨 준공이 지연되도 책임 면제가 가능해진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의 신용평가 등급 만점(35점) 기준도 종전 'A-'에서 'BB0'로 완화했다. 

올해부터 건설업역 폐지로 인한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던 규정도 삭제했다. 

한편 정부는 업역폐지로 인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낙찰하한율 일치를 위해 지자체 입찰 낙찰 결정기준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의 경우 낙찰하한율을 86.745%→87.745%로 1% 상향조정했다. 이외 구간은 변동사항이 없다. 변경된 지자체 낙찰하한율 시행은 오는 4월 1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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